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23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위원 제척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제도 도입(안제113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입찰관련 계약과정에서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시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도모 나.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37조제2항제4호러목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입찰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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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23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