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08
- 시행
- 201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개혁 차원에서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 범위를 설정하고,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과 산림기술자자격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안 제13조제7항 별지 제9호 서식) 나.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 범위 설정(안 제15조 별표 7) 다.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안 제27조제1항,제2항 별지 제25호 서식) 라.산림기술자자격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안 제34조제1항 별지 제2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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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08
- 시행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