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토지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및 초지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 없이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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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14
- 시행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