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의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의 감면진료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041호,2011.9.15.공포,2012.7.1.시행)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2011.9.15.공포, 2012.7.1.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전상군경 등 적용 대상에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 및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안 제2조 제1호 아목 및 제4호) “전상군경등”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삭제하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진료비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함. 나.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아목)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적용 대상에 모든 국가유공자의 유ㆍ가족에서 가족 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으로 조정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신설함. 다.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 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함. 라.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9조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함. 마.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 등의 건강관리를 강화(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 등의 모든 예방접종 비용을 60% 감면 지원하던 것을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100%(상이등급 7급의 경우 80%)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 등의 건강관리를 강화함. 고위험군 질환 예방접종 비용 감면비율 현행 개정 폐렴구균성 폐렴,계절독감(인플루엔자),B형간염 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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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