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변리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변리사징계위원과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인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 나.회피사유가 있는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해촉될 수 있도록 함 다.제척,기피 또는 회피된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정족수 상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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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