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18
- 시행
- 2012-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추가 이양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11319호,2012.2.17.공포,2012.5.18.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시행령에 직접 정하면서 관련 신청서식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신청 및 폐지승인 권한 개정(안 제12조 및 제16조) (1)상위법령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신청 및 폐지승인 권한 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신청 및 폐지승인 권한 관련 조항 중에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자구 수정 및 신청 서식을 개정 나.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서식 마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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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18
- 시행20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