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1171호,2012.1.17.공포)됨에 따라 농지임대차와 대리경작자지정 신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농지의 범위에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부지 포함(안 제3조)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농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나.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개선(안 제7조제3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자에 대한 확인 사항중 ‘신체적인 조건’문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규정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려는 것임 다.대리경작자지정 신청절차 등(안 제17조 및 제18조제2항) 대리경작자지정 지정 신청시 처리기한 등을 신설하고, 토지 사용료의 연체이자율을 완화하려는것임 라.임대차계약의 확인 절차 신설(안 제21조의2) 임대차계약증서 확인,임대차확인대장의 작성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마.농업진흥구역내 어구수리시설 설치 허용(안 제25조제3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수리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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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