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10
- 시행
- 2012-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지의 범위에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포함하고, 법에서 위임한 농지임대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어업인 주택과 보건지소 및 무인 기상관측시설을 추가하여 농어업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 및 농지원부 등본ㆍ자경증명의 교부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농지의 범위에 곤충사육사의 부지 포함(안제2조제2호)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담보농지 취득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추가(안 제11조제3호) 농업인에 대한 자금융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추가 다.농지 임대차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및 제24조의3) 농지소유자가 3년 미만으로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여 농지소유자와 임차농업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라.개별통지 및 주민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 제28조의2)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지시 미리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마.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29조)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어업인 주택과 보건지소 및 무인 기상관측시설을 추가하여 농어업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바.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시 이의신청 절차 신설(안 제49조제8항)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그 처리결과를 15일 이내로 통보하는 등 납입의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사.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확대(안 제50조제5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방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가능하게 하여 납입의무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체납방지 아.권한의 위임 확대(안 제71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농지전용 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함 자.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의 발급 수수료 면제(안 제74조제1항)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교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면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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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10
- 시행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