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4-25
- 공포
- 2012-07-30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파견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와 기금혜택을 공유하는 경우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2012.2.1.법률 제11271호,2012.8.2.시행)됨에 따라 수혜범위 확대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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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6
- 예고 종료2012-04-25
- 공포2012-07-30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