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2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나로 통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생계비 융자 제도 일원화
소관 부처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가 관련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사업으로 통합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
변경 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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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제도나 조직 등을 하나로 합쳐서 통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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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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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4
- 예고 종료2021-08-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