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9
- 공포
- 2018-01-29
- 시행
- 2018-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8호
개정이유 —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대통령령 제28411호,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기준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나기금사업의 재원으로 기본재산(20% 범위 내)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상 기금법인 사업의 재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고서식별지 제15호 서식
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혜 범위 확대 및 기준 마련
기본재산이 많은 기금법인이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시설 구입·설치 및 대부 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변경 후
1. 기존처럼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2.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추가로 인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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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리후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나 편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자체규제검토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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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9
- 예고 종료2017-12-19
- 공포2018-01-29
- 시행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