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64호
개정이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난의 범위와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제2호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나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범위안 제26조의3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의 재난으로 정함
- 다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4 신설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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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난 발생이나 사업주의 경영난 시 도급·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과 관련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급 및 파견 근로자 지원 기준 강화
원청의 경영난이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급·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 기준을 기존 25%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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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변경 전
도급·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
변경 후
도급·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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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혜범위 확대 기준의 적용례에 따라 기존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정한 후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변경된 기준(100분의 50)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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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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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4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