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0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97호
개정이유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이후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전체 공동근로복지기금(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 이전에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각각의 사업주, 공단·도급인·지방자치단체 등 각각의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한 재산의 가액비율을 산정하고, 탈퇴 또는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하고 남아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 또는 사업을 폐지하는 해당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사업주가 가져갈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산 산정 방식의 구체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때, 그 사업주에게 배분하거나 근로자 미지급 금품 지급에 사용할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탈퇴 및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 산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재산"이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이후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전체 공동근로복지기금(법 제86조의2에 따른 설립등기 이전에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한 각각의 사업주, 공단·도급인·지방자치단체 등 각각의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한 재산의 가액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연한 비율"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탈퇴 또는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해당 사업주의 출연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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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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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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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1
- 예고 종료2021-04-20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