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2019-12-27
- 시행
- 2019-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7호
개정이유 —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자·출연 또는 구입 · 설치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함.(안 제26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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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함.(안 제26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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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8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2019-12-27
- 시행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