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2
- 공포
- 2012-06-19
- 시행
- 2012-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 국가귀속 사무의 효율적⋅체계적 집행을 위해 동 업무를 조달청장에 위임하는 등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국가귀속 사무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타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존용 재산의 결정 절차 보완안 제4조제2항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보존용 재산의 결정을 총괄청이 단독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괄청이 개별 재산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개선함.
- 나무주부동산 공고 매체 변경안 제7조제2항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보, 신문 및 해당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나, 동 업무를 조달청장에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대신 지방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
- 다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범위 조정안 제16조제1항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국가환수 및 귀속사무의 수임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조달청장으로 변경함.
- 라사용료 산출방법 개선안 제29조제2항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에 있어 불필요한 감정평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용료⋅대부료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감정평가액에서 개별 택가격⋅공동주택가격 또는「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변경함.
- 마은닉재산 신고 수리기관 등 변경안 제75조제3항, 제4항
은닉재산 신고 수리업무 처리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조달청장으로 변경함.
- 바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산정방법 개선안 제76조제5항
은닉재산 등의 신고 보상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서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토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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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3
- 예고 종료2012-05-02
- 공포2012-06-19
- 시행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