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2012-06-05
- 시행
- 2012-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신고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 제10조의2, 제31조
- 나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함안 제10조의2, 제22조, 제38조
- 다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등 보관기간을 2년으로 완화안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신고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 제10조의2, 제31조)
나.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함(안 제10조의2, 제22조, 제38조)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등 보관기간을 2년으로 완화(안 제26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7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0-30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8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9-05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6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2012-06-05
- 시행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