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9
- 공포
- 2012-12-24
- 시행
- 2012-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구비서류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되고, 행정사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4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나다른 법률 개정에 의한 규정 정비
「상업등기법」제10조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을 변경(제11조제2항, 별지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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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4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나. 다른 법률 개정에 의한 규정 정비
- 「상업등기법」제10조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을 변경(제11조제2항, 별지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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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30
- 예고 종료2012-05-09
- 공포2012-12-24
- 시행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