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5
- 공포
- 2014-09-25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4-68호
개정이유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251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측시설 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등급 구분을 현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고, 기상청장이 그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5등급(최적, 우수, 보통, 개선대상, 조정대상) →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
- 나관측자료 품질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품질등급을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기준을 기상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 다관측기관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관측기관이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측기검정을 신청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함.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상측기에 한함.
- 라행정사무 수행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법정 서식 정비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5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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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측시설 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등급 구분을 현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고, 기상청장이 그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5등급(최적, 우수, 보통, 개선대상, 조정대상) →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
나. 관측자료 품질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 품질등급을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기준을 기상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다. 관측기관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관측기관이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측기검정을 신청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함.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상측기에 한함.
라. 행정사무 수행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5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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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5
- 예고 종료2014-07-15
- 공포2014-09-25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