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2
- 공포
- 2016-04-12
- 시행
- 2016-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6-1호
개정이유 — 온도계, 강수량계 등 주요 기상측기의 검정 기준을 실내검정과 현장검정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측기의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검정 방법이 간소화된 온도계 등의 검정수수료를 조정하며, 검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상측기의 검정 관련 인증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검정증인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검정기준 개선 및 검정수수료 조정별표 5
- ○온도계는 검정점을 축소(21점→5점), 강수량계는 강우강도 검정을 위해 검정점 추가(1점→2점)
- ○풍향계, 풍속계 등 주요 기상측기에 대한 현장검정 기준 설정
- ○검정방법 간소화 등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조정(인하)
현장검정 수수료 평균 30% 인하
- 나검정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1호서식
- ○(현행) 5일 → (변경) 단품 3일, 복수품 일수 가산
- 다기준기, 이동식 검정장비 등 기상측기 검정설비 요건 추가별표 6
- 라검정증인 변경별표 7
- ○검정증인의 표시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
- 마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변경안 제1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측기의 검정 기준과 수수료를 조정하고, 검정증인 표기 및 서류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정 기준 세분화 및 수수료 인하
온도계와 강수량계의 검정 기준을 상세히 나누고, 검정 방법이 간소화된 기상측기의 검정 수수료를 평균 30%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
변경 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첨부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첨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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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상측기
온도, 습도, 풍속, 강수량 등 기상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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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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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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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1
- 예고 종료2016-02-22
- 공포2016-04-12
- 시행201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