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2
- 공포
- 2021-04-16
- 시행
- 2021-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90호
개정이유 —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과 형식승인 대행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정 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기상측기검정증명서에 영문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측장소의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2조, 별표1
- 나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기준 개선안 별표2
- 다기상측기 형식승인의 신청·방법·절차·변경신청·시험기준 및 취소 규정 신설안 제6조의3~제6조의7, 제6조의9
- 라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및 취소 규정 신설안 제6조의10~제6조의13
- 마기상측기 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기간 변경 및 내용 추가안 제7조, 제11조
- 바기상측기의 검정방법 규정안 제7조의2
- 사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규정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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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측장소의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2조, 별표1)
나.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기준 개선(안 별표2)
다. 기상측기 형식승인의 신청·방법·절차·변경신청·시험기준 및 취소 규정 신설(안 제6조의3~제6조의7, 제6조의9)
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및 취소 규정 신설(안 제6조의10~제6조의13)
마. 기상측기 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기간 변경 및 내용 추가(안 제7조, 제11조)
바. 기상측기의 검정방법 규정(안 제7조의2)
사.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규정(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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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3
- 예고 종료2020-11-02
- 공포2021-04-16
- 시행202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