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7-36호
개정이유 —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고려하도록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785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의 등급 구분 및 평가 기준을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적설계 검정을 위하여 검정유효기간, 검정기준 및 수수료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측시설 등급 부여 기준 개선안 제5조
- ○
시설 등급은 5단계(1∼5등급)로 구분하고, 등급 부여 시 기상측기별 관측환경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개선함
- 나적설계 검정에 관한 기준, 요건 등 추가안 별표4∼6, 별지 제1호서식
- ○적설계의 검정유효기간,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검정설비 요건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측시설 등급 부여 기준 개선(안 제5조)
○ 시설 등급은 5단계(1∼5등급)로 구분하고, 등급 부여 시 기상측기별 관측환경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개선함
나. 적설계 검정에 관한 기준, 요건 등 추가(안 별표4∼6, 별지 제1호서식)
○ 적설계의 검정유효기간,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검정설비 요건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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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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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9
- 예고 종료2017-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