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공사의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고,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0000호, 2012.4.00 공포, 2012.7.0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사채 발행 승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공기업의 채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제56조의3제10항
1) 현행 운영체계 상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데 비해, 심의ㆍ의결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인사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가 미흡함
2) 임원추천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공개하도록 함.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나임직원 겸직 제한 범위 명확화제61조
1)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이 제한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어 해석에 혼란이 있음
2)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업무성격의 공공성 등으로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정성,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를 준용하도록 함
- 다지방공사 감채적립금 적립기준 마련제61조제1항
1) 법 제67조제1항에서 위임한 감채적립금 적립기준을 마련함
2) 사채 상환액이 있음에도 배당을 통해 이익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상환된 차입금에 대한 다음연도 상환예정액 상당금액을 적립하도록 함
- 라행정안전부장관의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 확대제62조제4항
1) 지방공사 부채규모가 점증하는 등 지방공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사채 사전승인 기준을 사채발행예정액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함
- 마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범위 조항 삭제제80조
법 제83조에서 공무원 의제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직원의 범위 조항을 삭제함
- 바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정비제15조제1항 및 제3항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2011.8.4.)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에 특별자치도지사?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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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5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2012-07-31
- 시행201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