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2012-08-23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해복구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2. 22. 공포)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외에 국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함안 제4조의3
- 나재해복구사업 계획 변경 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면적, 사업연장, 사업비 등의 범위 규정안제19조의2
- 다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령 명칭 변경안 제21조의2부터 제25조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외에 국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재해복구사업 계획 변경 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면적, 사업연장, 사업비 등의 범위 규정(안제19조의2)
다.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령 명칭 변경(안 제21조의2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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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0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2012-08-23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