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등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준용하고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을 준용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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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준용하고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을 준용함(안 별표 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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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