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기금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나열하고자 함.
- 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안 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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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안 제23조의 2)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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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4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