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과 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제한안 제13조제1항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과 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제한안 제13조제2항
- 다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 추가안 제18조제2항제9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과 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제한(안 제13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과 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제한(안 제13조제2항)
다. 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 추가(안 제18조제2항제9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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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30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