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2012-10-31
- 시행
- 2012-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부속서가 개정('12.1.1 발효, '13.7.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선원 교육기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을 통한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해기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편의도모 및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한 부분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국제협약 또는 국내규정의 개정으로 교육기관의 시설 또는 교육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호)
- 나
임시시험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양성교육 또는 필기시험면제교육 이수자를 위한 면접시험이므로, 관련교육 이수 후 임시시험 응시를 위한 대기기간을 줄 일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단축함안 제9조
- 다
'11년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험위원에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자격소지자, 항공관련 교원?자격증소지자 및 수면비행선박 설계?제조 경력자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 라승무경력?교육이수 증명서 등은 해기사시험 및 면허발급 신청 시 모두 제출하였으나, 해기사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여 시험응시자의 편의 도모안 제14조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 마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현재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갱신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기산하였으나,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해당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고 갱신면허의 유효기간은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바
국제협약(STCW)의 개정으로 해기사의 강제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기사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이수교육 대상에 반영함안 제22조의5제1항
- 사
국제협약(STCW)의 개정으로 해기사에 대한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탱커교육과정이 세분화됨에 따라, 해기사의 보수교육에 선교자원관리?기관실자원관리?전자해도장치교육을 추가하고 현행 탱커 기초교육을 탱커기초교육과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으로 분리함안 별표 1
- 아위탁사업인 해기사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높여 현실화하고,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해기사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여 무료 행정서비스제공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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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4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2012-10-31
- 시행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