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관광호텔의 세계적 추세는 대형화와 더불어 개별 맞춤형 소규모 호텔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 30실 미만의 소형호텔업 신설을 통해 중저가 호텔 객실 공급확대와 더불어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국민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요ㆍ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법령체계는 시설 및 안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없는 실정임. 수변레저문화 활성화 및 관광진흥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종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배제에 따른 행정지도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사항을 보완함. 다.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1.1.28)으로 체육시설업의 승마장업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승마가 대중화 될 전망에 따라 승마장업을 관광과 접목시켜 친환경 고부가가치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승마장업’을 신설하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 가
호텔업에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하고 주거지역 내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 규정을 완화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바’목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1)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소규모의 시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사업계획 승인 시 일반주거지역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호스텔시설 및 소형호텔 시설은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도록 요건 완화안 제2조 · 안 제13조
- 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함 (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12조제5호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자가 동법 제 2조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수상레저업 신설
2) 사업계획승인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 신설안 제2조 · 안 제5조
- 다
관광 편의시설업인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현행 제2조제1항제6호 ‘차’목 및 ‘카’목 삭제, 안 제2조제1항제3호‘아’목 및 ‘자’목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안 제2조 · 안 제5조
- 라관광 편의시설업에 ‘관광승마장업’을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차’목 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관광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승마장업’ 신설
- 마‘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적용대상에서 배제(부칙 개정)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봄.
2) 한옥체험업 시설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제2조제1항제4호)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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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5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