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세 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2012. 4. 1. 시행)됨에 따라 권리자에 대한 직권 충당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현재 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직권 충당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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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6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2012-07-31
- 시행201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