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8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사태 예방 대책 수립 및 대응, 피해지의 복구, 산사태 대응 평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리 기본계획 수립, 효과성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ㆍ공포(‘12.2.22.)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가산사태 예방안 제2조 · 안 제32조의2 · 안 제32조의3 · 안 제32조의4 · 안 제35조의5 · 안 제32조의6 · 안 제32조의7 · 안 제32조의11 · 안 제32조의13 · 안 제32조의14 · 안 제33조
1) 산사태 유관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 기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2) 산사태예방 장기대책의 수립ㆍ변경(안 제32조의2) ? 산사태 예방 민간참여ㆍ육성 등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 규정 ? 산사태 예방정책의 변경 등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3) 산사태예방 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안 제32조의3) ? 해당연도 추진목표와 전략,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등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규정함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관계 지역의 연도별대책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지역산사태예방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전국 산사태예방 연도별 대책은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역 산사태예방 연도별 대책은 4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 산사태 연도별 대책 추진실적은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안 제32조의4)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본부장을 두어 본부장을 보좌하도록 함
5)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절차(안 제35조의5) ?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및 포함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계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6) ?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시기, 통보기관, 제공사항,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
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안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10까지)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 ㆍ회피 관련 사항과 위원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안전조치 명령(안 제32조의11) ?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할 경우 안전조치의 이유, 방법, 기한 등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9) 매수ㆍ교환이 가능한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의 산지(안 산32조의12)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수ㆍ교환이 가능한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의 범위를 정의함
10)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구성ㆍ운영(안 제32조의13) ?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구성과 임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11) 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안 제32조의14) ?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과정의 효율성, 예방대책 수립ㆍ시행의 적절성 등 평가ㆍ분석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을 규정함 ? 산림청장은 평가ㆍ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율적 평가시행을 위해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2)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에게 2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안 제4조의3 · 안 제4조의4 · 안 제34조
1)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인용
2) 산림유전자원 관리기본 계획 중 관련행정 기관의 장 등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안 제4조의3) ? 보호관리 목표설정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제외한 사항
3)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효과성 평가(안 제4조의4) ? 매 5년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구역의 현재 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
4)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위임사항 정비(안 제34조) ? 법에서 산림청장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제외함에 따라, 산림청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던 보호구역 지정 해제권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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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8
- 예고 종료2012-06-28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