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2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2012.8.23.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8조, 별표2
1)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 및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별로 차등부과할 필요가 있음.
2)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과태료 500만원이하,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과태료 100만원이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1천만원이하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의 차등 기준을 마련.
3)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에 따라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나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임
1) 개정 「농업협동조합법(2011.3.31)」부칙(제 27조 제7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공판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설ㆍ운영 주체에 포함(안 제3조)
2) 개정 「농안법」에서 중앙도매시장 소속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7조)
3) 개정 「농안법」에서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권 지방이양에 따른 무분별한 도매시장 개설을 방지하고자 제한ㆍ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인접한 구역의 개설구역 편입 규정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37조)안 제3조 · 안 제17조 · 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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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7-02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