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4-17
- 시행
- 201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5호
개정이유 — 국정감사(’17.10.12.)시 김성찬 의원이 건고추 등 정부수매비축 농산물 전반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여 비축사업 위탁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매 또는 보관시 안전성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축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함 * 현재 정부수매 농산물은 수매과정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법 제74조,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방법 등 품위검사만 실시 아울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여부 관련 규정이 없어 추가하고,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해촉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가비축사업 위탁 시 고추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방법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12조제2항제3호
해당 품목별 사업시행지침에서 수매 또는 보관단계에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품목 여건에 맞게 규정
- 나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해촉 근거 마련 및 비밀 유지의무 신설안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연임기준 추가, 비밀유지 의무 및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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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축사업 위탁 시 고추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방법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12조제2항제3호)
* 해당 품목별 사업시행지침에서 수매 또는 보관단계에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품목 여건에 맞게 규정
나.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해촉 근거 마련 및 비밀 유지의무 신설(안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연임기준 추가, 비밀유지 의무 및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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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6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4-17
- 시행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