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4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4호
개정이유 — 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수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현실과 법의 괴리를 막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경매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상위법에 규정 (‘15.6)하여 별도의 시행령 규정이 필요 없어 삭제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고 함.
- 가
수산물 중 물미역·파래 등 해조류는 수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유통관행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조류를 청과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2조 제2호
- 나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위탁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다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2
- 라경매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등 조치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15.6)되어 시행령의 중복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조의4
- 마경매사 임면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7조의2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산물 중 물미역·파래 등 해조류는 수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유통관행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조류를 청과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2조 제2호)
나.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위탁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2)
라. 경매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등 조치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15.6)되어 시행령의 중복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조의4)
마. 경매사 임면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7조의2제3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부처의견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17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0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3
- 예고 종료2017-04-04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