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1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경매사 관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제한 절차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 가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1)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협의가 필요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나경매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7조의6
1)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에 근거가 필요함
2) 경매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교부 등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 제한 절차 명확화안 제17조의7
1)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 확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1)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협의가 필요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경매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7조의6)
1)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에 근거가 필요함
2) 경매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교부 등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 제한 절차 명확화(안 제17조의7)
1)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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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2
- 예고 종료2013-09-11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