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5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10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 공포(2018.12.31.)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농안법 하위법령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 가경매사 의무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변경
1) 법 제90조제3항제4의2호 신설에 따라 경매사 의무교육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기준* 신설(별표2 개별기준) * (1회) 25만원
– (2회) 50만원
– (3회) 100만원 ** 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생 략)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 나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자구체계 정비안 제19조 삭제, 안 제33조 변경
1) 법 제43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판장 개설승인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시행령의 절차규정을 삭제 * 법 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개설승인 신청서에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19조 삭제에 따른 약어 정비 *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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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6
- 예고 종료2019-06-05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