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4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개정(‘17.3.2.)에 따라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수급조절을 위한 주산지협의체 및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을 신설하고, 경매사 시험 제도개편에 따라 시험과목·시험주기 등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가주산지협의체 업무수행범위 및 구성위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주산지협의체의 설치, 위원, 위원장 등에 대해 규정 마련
- 나중앙주산지협의회의 업무수행범위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위원, 위원장, 사무국에 대해 규정 신설
- 다
경매사 시험과목, 주기 등 제도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17조의3) 1차시험 시험과목 축소에 따른 시험과목변경, 청과ㆍ수산부류의 시험주기 개편, 제도개편에 따른 필요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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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산지협의체 업무수행범위 및 구성위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주산지협의체의 설치, 위원, 위원장 등에 대해 규정 마련
나.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업무수행범위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위원, 위원장, 사무국에 대해 규정 신설
다. 경매사 시험과목, 주기 등 제도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17조의3)
1차시험 시험과목 축소에 따른 시험과목변경, 청과ㆍ수산부류의 시험주기 개편, 제도개편에 따른 필요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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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517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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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4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