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6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8
개정이유 —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 공공성 강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01호 ‘26. 8. 28. 시행)됨에 따라, 전담인력의 자격 및 운용규모,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담인력의 자격 및 운용규모안 제29조 신설
1) 전담인력의 자격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사 등으로 함.
2) 전담인력의 도매시장법인별 운영규모를 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톤 이상인 경우에는 경매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연간 총 거래규모별로 일정 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안 제39조의2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권고할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다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안 제52조의3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부진평가의 기준을 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로 함.
2) 도매시장공판장의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취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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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9
- 예고 종료2026-09-16
- 공포2026-09-22
- 시행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