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30
- 공포
- 2026-08-27
- 시행
- 2026-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8
개정이유 — ㅇ 유통주체 간 경쟁 강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01호 ‘26. 8. 28.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 추가안 제16조제1항 개정
- ㅇ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및 세부 기준, 정가·수의매매 전담 인력 운용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나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규모, 기준 등 구체화안 제28조의2 신설
- ㅇ
전담인력은 경매사를 포함하여 1명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법인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ㅇ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자격 기준 규정 신설 * ·출하처 및 수요처 개발, ·출하(구매) 물량 및 단가 협의, ·입하 물품의 거래 등 ** 경매사, 농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
- 다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공시방법 및 시한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 ㅇ(방법) 해당 도매시장이 개설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ㅇ(시한) ①위탁수수료율 변경 시 즉시 공시, ②주주 및 임원 현황 변동은 15일 내에 공시
- 라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물량 반입 시 시장사용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제3호 신설
- ㅇ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도매거래 농수산물의 반입·하역 및 분류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운영하는 집하장, 하역장 등 반입 전용 공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
- 마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 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39조의2 신설
- ㅇ해당연도 영업이익률이 최근 5개년 영업이익률과 대비하여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단, 조정 기준* 및 권고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조정기간과 관련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중(~5월말)
- ㅇ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되, 권고 30일 이내 권고 사항 이행 * 행정절차법 제48조~제50조의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 바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또는 시장도매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52조의2 신설
- ㅇ평가 결과 통보 시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 대상으로 이의신청
- ㅇ이의신청 받은 장관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 사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기준 근거 구체화안 제52조의3 개정
- ㅇ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 취소 기준 평가 결과 반영 기간을 ‘최근 5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 * 재지정 시 기존 부진 등급 부여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도매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 (안) ① ‘27년 이후 5년 단위로 설정, ② 해당 시장 법인 지정 기간과 일치 등
- ㅇ“부진” 등급의 개념을 운영실적 평가 하위 10%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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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적용되는 전담인력, 공시,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평가 이의신청,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기준 신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포함해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는 내용이에요. 세부 기준은 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해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해요.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도 새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2(전담인력)
변경 전
현행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전담인력은 임명된 경매사를 포함해 1명 이상이에요. 업무는 출하처·수요처 개발, 물량·단가 협의, 입하 물품의 거래 등이고, 입하 물품의 거래는 경매사가 맡아요. 자격은 경매사, 농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경력자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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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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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어민 등이 보낸 물건을 위탁받아 팔아 주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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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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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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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7-30
- 공포 대기2026-09-17
- 공포2026-08-27
- 시행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