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2026-08-27
- 시행
- 2026-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8
개정이유 —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ㆍ개의ㆍ의결 조건, 수당ㆍ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 개정
- 나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ㆍ개의ㆍ의결 조건, 수당ㆍ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의2 신설
- 다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보고해야 할 판매실적·절차, 수탁사업자가 성과 평가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 및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를 규정제12조의2 신설
- 라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 임기, 연임 제한, 소집ㆍ개의ㆍ의결조건,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3조의2 신설
-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평균가격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의 경락가격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이지만, 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조사가 곤란한 품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 시·도 등에서의 매입가격 등으로 하고, 평균가격의 산출기간, 세부 산출방식, 유통비용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신설제14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ㆍ개의ㆍ의결 조건, 수당ㆍ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 개정)
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ㆍ개의ㆍ의결 조건, 수당ㆍ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의2 신설)
다.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보고해야 할 판매실적·절차, 수탁사업자가 성과 평가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 및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를 규정(제12조의2 신설)
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 임기, 연임 제한, 소집ㆍ개의ㆍ의결조건,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3조의2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평균가격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의 경락가격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이지만, 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조사가 곤란한 품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 시·도 등에서의 매입가격 등으로 하고, 평균가격의 산출기간, 세부 산출방식, 유통비용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신설(제14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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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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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7-06
- 법제처 심사2026-08-20
- 공포 대기2026-08-21
- 공포2026-08-27
- 시행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