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9
- 공포
- 2012-07-17
- 시행
- 2012-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 제11202호, `12.1.17 공포)에 따라 공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공사업 등록신청·등록기준 신고 등 단순 접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Ⅱ. 주요 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의 연면적 정의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 제2호) (1) 사용전검사 및 감리대상 공사의 판단을 위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 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 및 문구 정리(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의2, 별표 8) (1)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금액, 징수절차 및 행정처분 기록 등을 규정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1,000만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3,000만원 다. 공사업의 등록신청 접수, 등록기준 신고 접수,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의 접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안 제53조) (1) 공사업의 등록 신청· 등록기준 신고 접수 등 단순 업무를 민간기관인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는 기존과 같이 시?도에서 수행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네트워크정책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 : 02)750-2722, 팩스 : 02)750-271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제안/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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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6-19
- 공포2012-07-17
- 시행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