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9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업자가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37호, 2012. 5. 23. 공포, 2012. 8.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삭제를 위해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외국에서의 수거 등에 대한 보고방법 및 별지서식 신설안 제14조의 2
- 나
고유식별정보 삭제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에 따른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에서의 수거 등에 대한 보고방법 및 별지서식 신설(안 제14조의 2)
나. 고유식별정보 삭제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에 따른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9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2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8-04-20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2-09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30
- 예고 종료2012-07-09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