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6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7호
개정이유 — 제품안전 관련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가
정책협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13명 이내)로 구성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 나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수행하는 등 정책협의회를 대표ㆍ총괄하고,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
1)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안 제2조의2제4항)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2제5항)
3)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2제7항)
- 다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의3제2항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3급이상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3항 및 제5항)
2)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수행토록 규정(안 제2조의3제3항 및 제4항)
- 라실무위원회는 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관계 부처간 미리 협의ㆍ조정하는 등 정책협의회 운영을 지원안 제2조의3제1항
1) 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안건은 정책협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품안전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체계 마련
부처 간 협업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12개 부처(위원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역할과 의결 방식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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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산업통상자원부 3. 보건복지부 4. 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국무조정실 8. 공정거래위원회 9. 국민안전처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관세청 12. 경찰청 ②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정책협의회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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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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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소속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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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조문별 개정이유서(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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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6
- 예고 종료2017-07-26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