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81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으로 인한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제조·수입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는「제품안전기 본법」이 개정(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고조사 명령의 요건과 사고조사 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가사업자에게 사고조사 명령을 내리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3제1항
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횟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정도,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사업자의 사고조사 이행능력 등
- 나사고조사 방법은 영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기존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4조의3제2항
- 다사업자는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사고조사 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3제4항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안 제14조의3제5항)
- 라사업자는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3제6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월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1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안 제14조의3제7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대사고가 발생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사고 원인을 조사할 때 지켜야 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고조사 명령의 기준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에게 사고조사를 명령할 때, 제품의 사고 발생 횟수와 피해 정도, 소비자의 사용 빈도 및 판매량, 그리고 사업자의 조사 이행 능력 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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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명)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횟수 2.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 3. 동일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4. 사업자의 사고조사 이행능력 5. 그 밖에 사업자에 의한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 등으로부터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고제품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고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고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월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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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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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_조문별 개정이유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_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_규제영향분석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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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9
- 예고 종료2018-03-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