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8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7호
개정이유 —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명령 근거가 신설된 「제품안전기본법」 이 개정(2019..12.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보완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가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시 증표 및 보완명령의 이행시기 등을 규정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리콜 권고 명령 및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 * 계획서가 미흡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제출
– (이행점검시 증표)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임직원은 별표8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 (보완명령의 방법) 사업자가 리콜이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리콜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보완명령 * ① 해당 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② 보완명령의 내용
– (보완명령 이행) 보완명령을 반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10일 범위 안에서 이행 기간 연장 가능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 다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과태료 규정 정비별표
- 라별지 제3호서식의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서식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 제출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리콜 관련 절차 및 보완 명령 규정 신설
제품 수거(리콜)를 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의 작성·제출 방법, 이행 점검 시 필요한 증표, 그리고 내용이 미흡할 때 내려지는 보완명령의 범위와 기간 등을 상세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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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변경 전
② 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 수거등의 계획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②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절차는 제17조의3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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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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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어떤 사무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곳을 뜻해요. 여기서는 해당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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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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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6
- 예고 종료2020-03-18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