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4-20 예고
- 입법예고
- 201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8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망 사고 및 폭발 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로부터 사고의 내용 및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18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횟수 및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고조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의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1회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2회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원, 3회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대사고를 일으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보고 기한,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고조사 명령의 세부 기준 마련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제조·수입업자에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사고 발생 횟수, 피해 정도, 제품의 판매량, 그리고 사업자의 조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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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고를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횟수 2. 중대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 3. 동일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4.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고조사 능력 등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사고를 일으킨 제품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사고조사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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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제품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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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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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1
- 예고 종료2018-05-28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