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8-05-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18호
개정이유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 설립을 위한「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018. 3. 20. 공포,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관리원의 정관, 조직, 운영 등, 승인·보고 사항,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가
안전성 조사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 연구기관 중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변경 (제4조(안전성 조사의 절차 등)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제1호 수정)
- 나
제품안전협회의 불법·불량제품 조사 수행자의 증표 관련 조항을 삭제(제23조(불법ㆍ불량제품조사수행자의증표) 삭제)
- 다
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제6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제23조(정관), 제23조의2(조직), 제23조의3(운영) 신설) * 정관(목적, 업무, 회계, 임원, 직원 등), 이사회, 감사, 직원 임면 등
- 라
관리원의 불법·위해 우려 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관련 사항 규정 및 해당 별지 서식 변경(제23조의4(불법ㆍ위해 우려 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신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관련 사항 수정)
- 마
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이 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보고해야 할 세부 사항 및 절차*를 규정 (제23조의5(승인 및 보고 등) 신설) * 승인 :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 등, 보고 : 세입·세출의 결산, 사업실적 등
- 바
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제3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제23조의6(관리 및 감독) 신설) * 필요사항 보고, 자료 제출, 공무원이 장부·서류 등을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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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조문별 개정이유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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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0
- 예고 종료2018-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