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0
- 공포
- 2012-08-31
- 시행
- 2012-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고, -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것임
- 가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 나피부양자가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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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나. 피부양자가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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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9
- 예고 종료2012-07-30
- 공포2012-08-31
- 시행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