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0
- 공포
- 2012-08-24
- 시행
- 2012-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정 광업법 제40조의2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보완을 하기 위함
- 가“불가피한 사유” 열거 규정 신설제36조
- ㅇ
탐사권자는 원칙적으로 굴진탐사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굴진탐사 제한 제도를 신설하였음.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함
- 나권한의 위임 규정 보완제71조
- ㅇ
법 제40조의2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굴진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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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피한 사유” 열거 규정 신설(제36조)
ㅇ 탐사권자는 원칙적으로 굴진탐사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굴진탐사 제한 제도를 신설하였음.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권한의 위임 규정 보완(제71조)
ㅇ 법 제40조의2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굴진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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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9
- 예고 종료2012-07-30
- 공포2012-08-24
- 시행201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