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7
- 공포
- 2017-07-11
- 시행
- 2017-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95호
개정이유 —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에 있어 국민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
- 가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및 불허가 사유 및 처리기간 미준수 사유 통보 의무 신설제4조제3항
- ㅇ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토록 함
- ㅇ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나소집통보, 현장조사, 회의준비 등 광업조정위원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상 사무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근거규정 신설제67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광업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행정 사무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장 허가 처리 기간 명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해요.
변경 후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허가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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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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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광업권
광물을 채굴하거나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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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설명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광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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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7
- 예고 종료2017-05-17
- 공포2017-07-11
- 시행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