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5-04-07
- 시행
- 2015-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3호
개정이유 —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감축 계획에 맞춰 광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하기 위하여 사광상의 광물에 대한 채굴권 존속기간 차별 폐지, 탐사 기간 연장 사유에 타법령에 의한 허가 불취득 추가, 존속기간 연장 신청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또한,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하여 법률로 내용을 상향하고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가사광상의 광물에 대한 단축된 존속기간 제도 폐지제3조
- ㅇ
20년의 존속기간을 보장하는 다른 광물과 달리 7년으로 단축된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사광상 광물에 대해 동일하게 20년 존속기간 보장
- 나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행사 보호를 위해 존속기간 연장 신청 기간 확대제4조, 제41조
- ㅇ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존속기간 연장을 1년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검토 및 준비 기간을 확대
- 다탐사실적 제출 기간 연장사유, 채굴계획인가 신청기간 연장사유, 채굴 중단신청사유 등 문구 명확화
- ㅇ
타법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연장신청 가능하도록 함제37조, 제38조, 제39조
- ㅇ법률과 상반되게 규정된 강제적 현장조사 실시 조항을 임의적으로 변경제11조
- 라
법률에서 그 내용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만으로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 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 관련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 시행령 삭제제12조, 제30조, 제34조
- 마광업 경영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한 서류제출 의무 축소, 필수적 지도점검제도 완화
- ㅇ구역도 제출의무제10조
, 광업원부 등본 제출의무(제44조),갱내실측도 및 광업부 작성·비치 의무(제60조) 삭제
- ㅇ2년 1회 필수적 지도점검 제도 삭제제4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광상의 광물에 대한 단축된 존속기간 제도 폐지(제3조)
ㅇ 20년의 존속기간을 보장하는 다른 광물과 달리 7년으로 단축된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사광상 광물에 대해 동일하게 20년 존속기간 보장
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행사 보호를 위해 존속기간 연장 신청 기간 확대(제4조, 제41조)
ㅇ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존속기간 연장을 1년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검토 및 준비 기간을 확대
다. 탐사실적 제출 기간 연장사유, 채굴계획인가 신청기간 연장사유, 채굴 중단신청사유 등 문구 명확화
ㅇ 타법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연장신청 가능하도록 함(제37조, 제38조, 제39조)
ㅇ 법률과 상반되게 규정된 강제적 현장조사 실시 조항을 임의적으로 변경(제11조)
라. 법률에서 그 내용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만으로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 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 관련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 시행령 삭제(제12조, 제30조, 제34조)
마. 광업 경영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한 서류제출 의무 축소, 필수적 지도점검제도 완화
ㅇ 구역도 제출의무(제10조), 광업원부 등본 제출의무(제44조),갱내실측도 및 광업부 작성·비치 의무(제60조) 삭제
ㅇ 2년 1회 필수적 지도점검 제도 삭제(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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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5-04-07
- 시행2015-04-07